손목 골절 및 인대파열, 후유장해 평가 방법

손목 골절 및 인대파열, 후유장해 평가 방법

의학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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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부상 유형>


1. 손목 골절

손목 골절은 일반적으로 손목 관절의 요골(distal radius)이나 척골(ulna)이 부러지는 것을 말한다. 손바닥을 짚으며 넘어지는 사고에서 자주 발생한다.


골절 유형으로는 요골 원위부가 손등 쪽으로 밀리는 콜레스 골절, 손바닥 쪽으로 밀리는 스미스 골절, 관절면이 함께 손상되는 바튼 골절 등이 있다.


손목 골절 시에는 대개 핀 또는 금속판을 삽입하는 관혈적 정복 및 금속 내고정술을 시행하며, 6개월~1년 이후 핀 제거술을 진행하기도 한다.



2. 손목 인대파열


손목에는 삼각섬유연골복합체(TFCC)와 여러 인대들(장요척 인대, 요척측부 인대 등)이 존재하며, 외상이나 과사용에 의해 파열될 수 있다. 대표적인 손상 부위는 요척 인대 복합체 및 손등 요골-주상골 인대 등이다.


초음파나 MRI를 통해 인대 파열을 진단하며, 소견서에는 보통 아래와 같은 약어로 표현된다.


* TFCC tear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 DRUJ instability (원위요척관절 불안정성)


* SL ligament tear (주상-월상 인대 파열)


심한 경우에는 인대 봉합술 또는 재건술을 시행한다.



<후유장해 평가 방법>


1.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교통사고, 영조물 사고, 근재보 등)

손목 골절의 경우 관절면 침범 및 금속 내고정술 시행 여부에 따라 장해율이 달라지며,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장해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


손목 골절 및 인대파열의 경우 통상 장해율 13%에 인대파열은 한시장해 1~2년, 골절은 한시장해 2~5년, 또는 영구장해가 적용되기도 한다. 



2. AMA 장해평가 (개인보험)


개인보험에서 상해후유장해를 청구하려면 AMA 방식의 평가가 필요하며, 반드시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영구장해 진단서로 발급받아야 한다.


손목의 정상 운동 각도 대비 제한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해율이 적용된다.


* 1/4 제한: 장해율 20%

* 1/2 제한: 장해율 10%

* 3/4 제한: 장해율 5%


참고로, 개인보험 장해평가는 금속 제거 후에 진단받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