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소비자 선임권 제도 (선임 시기, 대상, 방법)
<손해사정사 소비자 선임권 제도>
소비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 시 보험회사가 아닌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보험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선임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므로 소비자는 무료입니다.
<선임 시기>
소비자가 손해사정사 선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은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 접수 이후 3영업일 이내(최대 10영업일까지 연장 가능)입니다.
<선임 대상>
1. 직접선임권 행사 가능 (실제 손해액)
1) 실손의료비 보험
2) 배상책임 보험
3) 누수/화재, 재해보험
2. 직접선임권 행사 불가능 (정액)
1) 암진단비, 수술비, 사망보험금 등
2) 자동차보험 대인/대물 보상 중 정액지급 항목
<선임 방법>
1. 보험회사에 실손의료비 또는 헬스장이나 음식점 등에서 사고로 배상책임보험 청구 접수.
2. 보험금 청구 접수 이후 보험회사에서 현장 심사, 조사 안내를 받으면 3영업일 이내(최대 10영업일까지 연장 가능)에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겠다고 통보.
3. 손사넷에서 직접 고른 손해사정사한테 선임신청. 손해사정사 찾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