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장해평가표

국가배상법 장해평가표

배상책임

국가배상법 장해평가표


제 1급 (노동능력상실률 100%)


1. 두 눈이 실명된 자

2.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이 전폐된 자

3.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호를 요하는 자

4. 흉복부 장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5. 반신불수가 된 자

6. 두 팔을 주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7. 두 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

8. 두 다리를 슬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9. 두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제 2급 (노동능력상실률 100%)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자

2. 두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자

3. 두 팔을 완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4. 두 다리를 족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제 3급 (노동능력상실률 100%)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2.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이 전폐된 자

3.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종신토록 노무 종사하지

못하는 자

5. 두 손의 수지를 모두 상실한 자



제 4급 (노동능력상실률 90%)


1. 두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2.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전혀 상실한 자

4. 한 팔을 주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5. 한 다리를 슬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6. 두 손의 수지가 모두 폐용된 자

7. 두 발을 "리스푸랑"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제 5급 (노동능력상실률 80%)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자

2. 한 팔을 완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3. 한 다리를 족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4. 한 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

5. 한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6. 두 발의 족지를 모두 상실한 자



제 6급 (노동능력상실률 70%)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자

2.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3. 고막의 대부분이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이각에 접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4. 척추에 현저한 기형이나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5.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2개 관절이 폐용된 자

6.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2개 관절이 폐용된 자

7. 한 손의 5개의 수지 또는 무지와 시지를 포함하여 4개의 수지를 상

실한 자



제 7급 (노동능력상실률 60%)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2.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

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3. 정신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자

4. 신경계통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

하지 못하는 자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6. 한 손의 무지와 시지를 상실한 자 또는 무지나 시지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수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5개의 수지 또는 무지와 시지를 포함하여 4개의 수지가 폐

용된 자

8. 한 발을 "리스푸랑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10.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11.두 발의 족지가 모두 폐용된 자

12.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자

13.양쪽의 고환을 상실한 자



제 8급 (노동능력상실률 50%)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자

2.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한 손의 무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4. 한 손의 무지와 시지가 폐용된 자 또는 한 손의 무지나 시지를 포함

하여 3개이상의 수지가 폐용된 자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이상 단축된 자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이 폐용된 자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이 폐용된 자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자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자

10.한 발의 5개의 족지를 모두 상실한 자

11.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자

12.전신의 40퍼센트이상에 추상이 남은 자



제 9급 (노동능력상실률 40%)


1. 두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2. 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자

4. 두 눈의 안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6.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7. 고막의 전부가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청력을 전혀

상실한 자

8. 한 손의 무지를 상실한 자 또는 시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를 상실

한 자 또는 무지와 시지외의 3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9. 한 손의 무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10.한 발의 제1족지를 포함하여 2개이상의 족지를 상실한 자

11.한 발의 족지가 모두 폐용된 자

12.생식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13.정신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 제한된 자

14.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

로 제한된 자



제 10급 (노동능력상실률 30%)


1. 한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자

2.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3. 14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 보철을 가한 자

4.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이각에 접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5. 한 손의 시지를 상실한 자 또는 무지와 시지 이외의 2개 수지를 상

실한 자

6. 한 손의 무지가 폐용된 자 또는 시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가 폐용

된 자 또는 무지와 시지 외의 3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7. 한 다리가 3센티미터이상 단축된 자

8. 한 발의 제1족지 또는 그 외의 4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9. 한 팔에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10.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 남은 자



제 11급 (노동능력상실률 20%)


1. 두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 기능장해나 또는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

은 자

2. 두 눈의 안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한 눈의 안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

4.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5. 척추에 기형이 남은 자

6. 한 손의 중지 또는 약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시지가 폐용된 자 또는 무지와 시지 이외에 2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8. 한 발의 제1족지를 포함하여 2개이상의 족지가 폐용된 자

9. 흉복부 장기에 장해가 남은 자



제 12급 (노동능력상실률 15%)


1. 한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기능장해 또는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2. 한 눈의 안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7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4. 한 귀의 이각의 대부분이 결손된 자

5. 쇄골·흉골·늑골·견갑골이나 또는 골반골에 현저한 기형이 남은 자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자

9. 한 손의 중지 또는 약지가 폐용된 자

10.한 발의 제2족지를 상실한 자 또는 제2족지를 포함하여 2개의 족지

를 상실한 자 또는 제3족지이하의 3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11.한 발의 제1족지 또는 그 외의 4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12.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

13.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



제 13급 (노동능력상실률 10%)


1. 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2.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자

3. 두 눈의 안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자

4. 한 손의 소지를 상실한 자

5. 한 손의 무지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 자

6. 한 손의 시지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시지의 말관절을 굴신할 수 없는 자

8. 한 다리가 1센티미터이상 단축된 자

9. 한 발의 제3족지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10.한 발의 제2족지가 폐용된 자 또는 제2족지를 포함하여 2개의 족지

가 폐용된 자 또는 제3족지이하의 3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10



제 14급 (노동능력상실률 5%)


1. 한 눈의 안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2. 3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3. 팔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

4.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

5. 한 손의 소지가 폐용된 자

6. 한 손의 무지와 시지외의 수지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무지와 시지외의 수지의 말관절을 굴신할 수 없는 자

8. 한 발의 제3족지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