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

개인보험

<보장 범위>


1.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1) 범위

- 피보험자 본인 + 배우자

-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자녀


2) 자기부담금

대물, 대인 사고시 보험사별로 상이



2.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1) 범위

- 피보험자 본인 + 배우자

- 위의 두 사람과 생계를 같이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


2) 자기부담금

대물, 대인 사고시 보험사별로 상이



3.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1) 범위

- 자녀만 가능(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2) 자기부담금

대물, 대인 사고시 보험사별로 상이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내에서 보험기간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제2

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