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 특약) 책임보험 가입 자동차와 교통사고가 났다면?

(무보험차상해 특약) 책임보험 가입 자동차와 교통사고가 났다면?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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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범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자동차보험 계약에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가 모두 체결된 경우에 가입할 수 있는 계약이며,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이 자동으로 담보된다. 


1. 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다음의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한다.


1) 기명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쳤을 때

2)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쳤을 때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제 1항의 손해액이 다음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액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1) 대인배상Ⅰ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무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2) 배상의무자가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이나 공제계약이 있을 때에는 이러한 대인배상Ⅰ이나 공제계약에 의하여 보상될 수 있는 금액. 



<피보험자 범위>


1.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


3.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자동차 탁송업, 대리운전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가 업무로서 위탁받은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음.


1, 2, 3 사항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다만 위의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을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