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뇌졸중, 뇌혈관질환 분류표
<뇌출혈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출혈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1) 거미막하출혈 I60
2) 뇌내출혈 I61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2
주) 1.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단,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2.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뇌졸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1. 거미막하출혈 I60
2. 뇌내출혈 I61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2
4. 뇌경색증 I63
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주) 1.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단,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2.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뇌혈관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혈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1. 거미막하출혈 I60
2. 뇌내출혈 I61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2
4. 뇌경색증 I63
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7.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8. 기타 뇌혈관질환 I67
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10.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주) 1.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단,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2.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