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면상 혈관종 진단, 뇌졸중 진단비 지급.

해면상 혈관종 진단, 뇌졸중 진단비 지급.

개인보험 / 뇌졸중진단비 특약
진단(질병코드) 심부내뇌출혈(I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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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 2007. 10. 1. 피고(피보험자)는 원고(보험회사)와 뇌졸중진단비 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2017. 3. 20. 피고는 간헐적 두통, 어지러움, 말이 꼬이는 증상 등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머리 영상검사(Brain MRI)를 받고, '심부뇌내출혈(I61.1)' 진단을 받았다.


3. 피고는 원고에게 뇌졸중진단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증상이 뇌내출혈이 아닌 '해면상 혈관종'(Q28.3)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판단결과>


1. 법원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감정의사는 피고의 머리 영상검사만 검토하여 머리에 부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피고의 증상은 해면상 혈관종 내부의 출혈에 불과하여 뇌내출혈로 진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지만, 


다른 감정의사는 피고의 머리 영상검사와 더불어 의무기록을 함께 검토한 결과, 머리 영상검사에서 뇌출혈의 증거가 있는데다가 피고가 뇌내출혈 증상으로 치료받았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해면상 혈관종뿐만 아니라 뇌내출혈로 진단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피고에게 평소에 없던 증상이 발생된 것은 뇌출혈로 인한 증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작은 병변의 뇌출혈은 영상검사만으로는 병변 내 출혈인지 병변 외 출혈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감정결과 및 근거에도 충분한 합리성이 있다.


2. 의사들 중 상당수는 피고의 증상에 대해 해면상 혈관종 진단과 뇌내출혈 진단을 같이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00협회는 다른 사건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해면상 혈관종 내부의 출혈에 대해서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분류번호 I61.3인 뇌내출혈(뇌간출혈)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적이 있는데, 이는 제1심 법원의 00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회신 내용과 상반된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보면, 해면상 혈관종 내부 출혈을 뇌내출혈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확립된 의학적 기준이나 실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처럼 의사들마다 피고의 머리 영상검사 판독 결과 이를 뇌내출혈(I6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르게 보는 상황이므로, 이는 '뇌졸중'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러한 경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머리 영상검사 판독 결과 뇌내출혈에 해당한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으면 '뇌졸중'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