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지급 사례.

사망 후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지급 사례.

개인보험 / 급성심근경색진단비 특약
진단(질병코드) 상세불명의 급성심근경색증 (I21.9)

f64ed7141f19469bfe75f878fdff5434_1684460184_1009.jpg
 

<사실관계>


1. 망인은 원고(보험회사)와 심근경색으로 진단 시 보험금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2016. 12. 20. 망인이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으로 급성심근경색증이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들(망인의 유족)은 원고에게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며, 보험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다. 하지만 원고는 현재 정확한 진단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판단결과>


①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직접사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망인이 사망 3개월 전부터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에게 두통을 호소하며 진통제를 복용하였던 점,


③ 사망 당시 얼굴, 목, 가슴 충혈이 심하고 검었으며 코피가 나고 안구 공막 결막 충혈이 심한 상태였는데, 검안 의사는 '망인은 급사한 바, 얼굴(목, 앞가슴)에 충혈이 심하고 커져 있으며, 이는 심장 혈관이 흡연과다 등으로 좁아진 상태에서 머리에도 혈류가 정체되어 두통이 오고 피가 정체로 장운동이 정체되어 소화 불량이 오고, 안구 공막, 코피 등은 심장에 혈액순환이 막혀서 발생한 것임. 전문의사 소견은 급성심근경색 소견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을 종합하면,


전문의에 의하여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확인됨으로써, 해당 질병으로 진단확정 또는 진단받았음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