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두개골 함몰 골절, 얼굴흉터 추상장해 인정
진단 |
두개골원개의 복잡분쇄함몰 골절, 개방성 (S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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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국가배상법 : 제12급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 (15%) AMA장해 : 외모에 약간의 추상을 남긴 때 (5%) |
<사실관계>
가해차량이 인도에 보행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쓰러지며 보도블럭에 머리를 충격.
두개골 함몰 골절(S0201) 진단. 개두술 및 복원술 시행.
이마에 9cm 가량의 흉터 남음.
<보상결과>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상 추상장해 항목이 없어서 국가배상법의 제12급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를 준용.
통합약관 장해분류표(AMA) 상 '외모에 약간의 추상을 남긴 때(5%) 적용.
자동차보험에서 위자료, 휴업손해, 장해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흉터제거비용), 통원치료비 지급.
개인 손해보험에서 일반상해후유장해특약으로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