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토하다가 음식물 기도폐쇄로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구토하다가 음식물 기도폐쇄로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개인보험 / 일반재해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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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보험자가 술을 마시다 정신을 잃어 새벽 4시 119 구급대가 출동.


피보험자 확인 결과, 맥박 및 혈압 정상 소견을 보여 특별한 조치없이 돌아감.


오전 10시 다시 신고를 받고 119 구급대가 출동하여 피보험자를 확인한 결과 이미 사망.


경찰 조사에서 피보험자의 유족은 오전 6시경 피보험자가 수면 중 구토한 것을 보고 이를 닦아주었다고 진술.


의사가 발행한 사체검안서 상 피보험자의 사망 원인은 직접사인,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 모두 '미상'으로 기재.


경찰서의 수사기록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사망 원인은 기도폐색 또는 내인성급사로 추정된다고 기재.


피보험자의 유족은 보험회사에 일반재해사망 보험금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지급 거절.



<판단결과>


당해 보험약관은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 구토를 하여 기도폐색으로 질식 사망한 경우,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고, '외래의 사고'를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마한다"라고 판시(대법원 1998.10.13. 선고, 98다28114 판결)하고 있다.


검안의가 발급한 사체검안서 상 피보험자의 사망 원인이 시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보험자는 평소 특별한 질병을 치료한 사실이 없는 점, 경찰서의 본건 관련 사진에서 피보험자는 입술 및 코 부분에 이물질이 있고 이를 닦은 화장지가 안방 바닥에 널려 있음이 확인된 점, 소방서 구급활동일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구토를 하여 신청인이 구토물을 닦아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경찰서의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과음으로 인사불성인 상황에서 기도폐색으로 사망하였다고 추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본건은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