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하지 않고 2년 경과, 사망보험금 지급 사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하지 않고 2년 경과, 사망보험금 지급 사례

개인보험 / 사망보험금

<사실관계>


2004. 7. ~ 2005. 6.

피보험자는 내과의원에서 고혈압, 당뇨병으로 9회 통원, 121일 투약치료 받은 사실 있음.


2005. 6.

피보험자가 종신보험 계약 체결. 고혈압 및 당뇨병 통원, 투약치료 사실 보험설계사에게만 통지.


2007. 12.

피보험자가 만성 심부전증, 고혈압, 당뇨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


*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사인은 "직접사인: 만성 심부전증, 중간 선행사인: 고혈압, 선행사인: 당뇨병"으로 기재되어 있음.



피보험자의 유족은 2008. 1.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다며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



<판단결과>


본건 보험계약청약서의 "최근 5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 받은 적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질문 란에 피보험자는 "아니오"라고 체크하고 자필서명란에 성명과 서명으 기재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대법원 판결은 "보험가입을 권유하던 보험설계사에게 기왕병력을 말하였다는 것이나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사람에게 말한 것으로는 보험회사에 고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보험설계사는 고지의무수령권이 없으므로,


본건에서 설령 피보험자가 보험설계사에게 과거 병력을 구두로 고지하였다고 하여도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피보험자는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한반 것으로 보임.


그러나, 당해 보험 보통약관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회사는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보험자는 보장개시일인 2005. 6.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경과한 2007. 12. 사망하였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당해 보험계약을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 피보험자의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