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성장애(언어장애)로 3대, 4대 장애진단비 지급

자폐성장애(언어장애)로 3대, 4대 장애진단비 지급

개인보험 / 3대장애 진단비
진단(질병코드) 소아기 자폐증(F840)
기타 및 상세불명의 언어장애 (R478)
후유장해 자폐성장애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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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보험자의 모는 출산 전 어린이보험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3대 장애(시각/청각/언어) 위로금 가입.


출산 이후 6살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는 언어발달의 심각한 지연이 있어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 


결국 대학병원에서 심리평가 검사를 받은 결과 자폐성 평정척도(CARS)에서 중증 자폐에 해당한다는 판단 하에 '소아기 자폐증(F840)' 및 언어발달척도 검사(수용언어지수, 표현언어지수) 결과 '기타 및 상세불명의 언어장애(R478) 진단 받음.


그리고 위의 검사 결과에 따라 피보험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폐성 장애인(자폐성 장애 1급)'으로 등록 후, 피보험자의 모는 보험사에 언어장애 위로금을 청구.


그러나 보험사는 당해 보험약관 상 언어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언어장애인이 된 경우 장애위로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보험자는 언어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보험약관 상 언어장애인으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 거절.



<판단결과>


보험약관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언어장애인이 된 경우에 장애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언어장애인으로의 등록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주치의 소견서 상 소통의 문제가 확인되며, 금융감독원 의료자문결과 상 자폐성장애 1급으로 등록된 피보험자는 의학적으로 언어장애로 판정이 가능하고, 또한 장애인복지 법령에 따라 등록도 가능한 장애상태라는 소견을 피력하고 있는 점,


언어장애는 자폐성장애의 하위장애이고, 통상 상위장애(1급~3급)에 해당하는 자폐성장애로 판정 및 등록이 가능한 경우 하위장애(3급~4급)인 언어장애는 공유장애이므로 중복 판정 및 등록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모에게 언어장애 위로금을 지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