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에 의한 무혈성 괴사, 상해 인정

스테로이드에 의한 무혈성 괴사, 상해 인정

개인보험 / 일반상해후유장해 특약
진단(질병코드)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증 (M87.85)
이차성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 (M87.35)
후유장해 AMA 장해평가: 한 다리의 관절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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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보험자는 알러지성 두드러기 및 접촉성 피부염 치료를 위해 약 8년 간 지속적으로 스테로이드를 복용.


2011년 좌,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증 (M87.85) 진단을 받고, 좌측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시행.


2016년 이차성(스테로이드성)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증(M87.35) 진단을 받고, 우측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시행.


2017년 좌, 우측 각 고관절에 AMA 장해평가 상 '한 다리의 관절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30%)', 총 60%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스테로이드 부작용에 의한 의료처치 면책 약관을 적용하여 보험금 지급 거절.



<판단결과>


피보험자가 입은 고관절 무혈성괴사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아닌 스테로이드제 복용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직접적 원인으로 보이는 점,


스테로이드제 약물 부작용으로 고관절 괴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사로부터 고지받거나 설명을 들어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용인하고 예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관절 무혈성괴사는 약물 복용효과가 누적되다가 어느 시점에 나타난 것으로 통상적인 과정으로 기대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피보험자가 입은 고관절 무혈성 괴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에 해당하며, 보험약관 상 의료처치 면책약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