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주차장에서 넘어져 발목골절, 전거비인대파열로 수술

리조트 주차장에서 넘어져 발목골절, 전거비인대파열로 수술

배상책임 /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
진단(질병코드) 좌 족근관절 외측 복사 골절 (S8260)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S932)
후유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강직(족관절) II-1-b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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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해자가 리조트에 놀러갔다가 주차장에서 제대로 덮혀있지 않은 배수구 덮개에 미끄러져 발목 골절.


MRI 판독지상,

fracture, lateral malleolus tip, left.

Near-complete tear, anterior talofbular and calcaneofibular ligaments, left ankle.


진단서상, '좌 족근관절 외측 복사 골절(S8260)' 및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S932)로 6주 진단.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 시행.


이후 수 개월 동안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발목 통증 및 강직 증상 지속.



<보상결과>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상, '강직(족관절) II-1-b' 최종노동능력상실률 14%, 한시장해 5년 적용.


시설소유자배상책임 보험으로 위자료,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수익(입원, 장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