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성 뇌경색 뇌졸중 진단비 지급 사례

열공성 뇌경색 뇌졸중 진단비 지급 사례

개인보험 / 뇌졸중진단비 특약
진단(질병코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I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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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보험자가 며칠 전부터 뒷머리가 무겁고 두통 및 걸음걸이 부자연스러움을 호소하며 병원 내원.


MRI, MRA 판독지상,

encephalomalacia or old infarction.

No evidence of acute ischemic infarction.


좌측 뇌기저핵 부위에 열공성 뇌경색(lacuna infarction) 소견으로, 진단서상 '상세불명의 뇌경색증(I639)' 진단.


보험사에 뇌졸중 진단비를 청구하였으나, 열공성 뇌경색, 진구성 뇌경색(old infarction)은 특별한 신경학적 결손이 남지 않는 무증상 뇌경색이라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I69)'에 해당한다면서 보험금 지급 거절.



<보상결과>


보험 약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및 유사 사례, 판례 등을 참고하여 피보험자의 증상에 I63 코드 진단 부여 가능하다는 주장으로 손해사정서 작성.


보험사에서 심사 끝에 뇌졸중 진단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