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경화증 고지의무위반 사망보험금 지급.

간경화증 고지의무위반 사망보험금 지급.

개인보험 / 질병사망보험
진단(질병코드) 간경화증 (K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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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2011.6. ~ 7.

망인이 '알콜성 간염'으로 입원 치료 받음.


2015. 4.

원고는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보험자)와 '질병사망' 담보 등의 보험계약 체결. 계약 체결 시 청약서 질문사항 제4항과 제5항의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답변하여 입원치료를 고지하지 않음.


2017. 5.

망인이 '간경화'를 직접사인으로 사망.



망인의 유가족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질병사망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



※ 청약서 질문사항


<제4항>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입원  2. 수술  3. 계속하여 7일이상 치료  4.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제5항>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0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질병확정진단  2. 치료  3. 입원  4. 수술  5. 투약


* 10대 질병: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 및 HIV보균




<판단결과>


질병사망 특별약관은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고지대상 기간)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약서 상 '계약 전 알릴의무'에 해당하는 질병은 질문사항 제5항에서 규정하는 10대 질병[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 및 HIV보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망인이 입원치료 받은 알코올성 간염은 위 10대 질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질병사망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