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에 쏘여 아나필락시스로 사망,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지급

벌에 쏘여 아나필락시스로 사망,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지급

개인보험 / 일반상해사망보험
진단(질병코드) 상세불명의 아나팔락시스쇼크 (T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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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2011. 9.

망인은 피고(보험자)와 '일반상해사망'을 담보하는 보험계약 체결.


2017. 8. 18.

망인이 오래된 축사 가건물을 철거하던 중 원고와 전화 통화를 함.


2017. 8. 20.

망인이 축사 가건물 철거 현장에서 벌에 쏘여 아마필락시스로 인해 사망.


이후, 원고(망인의 유가족)는 피고에게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



※ 아나필락시스


항원/항체 면역 반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급격한 전신 반응을 의미하는데, 벌에 쏘였을 때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할 수 있고, 이때 즉각적인 처치를 하지 못하면 쇼크나 호흡장애 같은 심각한 전신반응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며, 벌에 쏘임의 발생 간격이 짧을수록 전신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판단결과>

망인은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축사 가건물의 철거작업을 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가 2017. 8. 18. 망인과 통화하면서 '벌집이 2개나 있어서 작업이 어렵다는 이야기와 함께 벌에 2회 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경찰서에서 진술한 점,


2. 원고가 2017. 8. 18. 망인의 친구 배우자에게 전화하여 '망인이 벌에 쏘였다는 전화통화 후 연락이 되지 않으니 한 번 가서 봐달라고 전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


3. 망인이 철거하려 했던 축사의 한 부분이 망인이 있는 방향으로 무너져 있었으며, 그 지붕 윗면에 망인의 미끄러진 흔적이 발견된 점,


4. 망인에게 특별히 자살을 할 만한 동기나 원인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망인의 사체에서도 자살을 시도한 흔적으로 볼 만한 손상 등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5. 망인이 사고 발생 전 심혈관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혈압,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 심혈관질환과 관련된 항목들이 정상 범위 내이며, 망인에게 돌연사를 야기할 수 있는 심혈관질환 등의 위험인자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따라서, 보험자인 피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