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하지 않고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지급 사례.

부검하지 않고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지급 사례.

개인보험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특약
진단(질병코드) 급성심근경색증 (I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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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보험자가 집에서 사망.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으로 '급성심근경색증' 기재.


유족들은 보험사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주장으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청구.


보험사는 부검을 하지 않았기에 피보험자의 사인은 불명으로 진단비 지급거절.



<판단결과>


판례상,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지급을 부검에 의한 것으로 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망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하여 치료나 이학적 검사를 거칠 수 없는 경우, 망인의 신체 검안을 담당한 자격있는 의사에 의해 망인의 과거 병력, 사망 전후의 증상 등을 종합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이 직접적인 사망 원이이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없이 진단이 이루어졌다면 진단 확정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