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 양성 신생물 (D12.8) 일반암 진단비 보상
진단 |
직장의 양성 신생물 (D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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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직장의 다발성 신경내분비 종양으로 관찰 추적 중, 대장 내시경 결과 결장의 다발성 용종 확인.
내시경 점막 절제술 시행.
조직검사 결과 고분화된 신경내분비 종양 (Neuroendocrine tumor, well differentiated) 확인.
보험사에서 일반암 및 제자리암 진단비 지급 거절.
<보상결과>
의료자문 결과 해당 환자는 Neuroendocrine tumor, grade 1으로 진단. 2019년 WHO 기준에 따르면 대장, 직장에 발생하는 신경내분비 종양(Neuroendocrine tumor)은 크기, grade에 관계 없이 모두 악성(/3)으로 분류하므로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질병코드 C20, 형태학적 분류코드 M8240/3 이라는 회신 결과 받음.
위 의료자문 결과와 함께 관련 판례 등을 근거로 손해사정서 작성, 보험사에 제출하여 일반암 진단비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