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유암종 진단, 악성신생물(C20) 인정 일반암 진단비 지급.

직장유암종 진단, 악성신생물(C20) 인정 일반암 진단비 지급.

개인보험 / 암진단특약
진단(질병코드) 직장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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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 1998. 9. 5. 및 2001. 1. 31. 원고(피보험자)는 피고들(보험회사)과 보험기간 중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최초로 진단 확정 시 각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2. 2015. 2. 14. 원고는 외과의원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직장에 용종이 발견되어 용종 절제술을 받았고, 이후 조직병리검사 결과 원고는 '직장의 악성 신생물(C20) 진단을 받았다.


 neuroendocrine tumor(NET) : NET(carcinoid)

  a) Tumor size : (0.4 × 0.3cm)(T1a : 1cm)

  b) Resection margin : Negative(-)


 직장유암종

  a) 종양크기 : 0.4 × 0.3cm

  b) 절제면에 종양 침범 소견 없음


3. 원고는 피고에게 각 보험계약에 따른 암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질병이 직장 내 산경내분비 종양으로써 '경계성 종양(D37.5)'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계성 종양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였다.



<판단결과>


1.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르면, 충수를 제외한 다른 부위에서 발생한 유암종에 대하여 M8240/3의 분류번호를 부여하여 충수가 아닌 직장에서 발생한 직장 유암종을 악성종양으로 분류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악성 신생물 C20에 해당한다.



2.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발병 부위와 무관하게 모든 '상세불명의 직장 유암종'은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고, 특히 이 사건 종양의 진단 'neuriendocrine tumor grade 1'이 형태 분류번호 M8240/3의 표제어로 추가되었으므로, 여전히 행동양식 분류번호 M8240/3에 해당하여 그 질병분류번호는 C20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원고를 직접 진단하여 그 예후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주치의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4.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악성 종양'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