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고로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여 요추 압박골절

단독 사고로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여 요추 압박골절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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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보험자가 운전 중 도로 앞에 떨어진 타이어를 피하려다가 중앙 분리대를 충격한 사고.


MRI 판독지상,

Compression fracture at the upper portion of the L1 body with mild spinal stenosis.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S32020) 진단. 압박률 57%, 17도의 후만변형이 잔존하는 상태.


보존적 치료 시행.



<보상결과>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상, 척주손상-추체골절-배요부, 최종노동능력상실률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