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고로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여 요추 압박골절

단독 사고로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여 요추 압박골절

교통사고 / 자동차보험
진단(질병코드)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S32020)
후유장해 자배법: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8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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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보험자가 운전 중 도로 앞에 떨어진 타이어를 피하려다가 중앙 분리대를 충격한 사고.


MRI 판독지상,

Compression fracture at the upper portion of the L1 body with mild spinal stenosis.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S32020) 진단. 압박률 57%, 17도의 후만변형이 잔존하는 상태.


보존적 치료 시행.



<보상결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 의거하여 제8급 2항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에 해당.


자동차보험(자기신체사고)으로 보험가입 금액 5,000만원에 대한 제6급 후유장해보험금 1,50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