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위염 고지의무 위반이어도 위암 진단비 지급
진단 |
위의 악성 신생물 (C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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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 2015.10. 20. A의원에서 위내시경 검사 결과 만성위염으로 진단. 2일 분 투약 처방.
2. 3차례(2016. 5. 25. 2017. 3. 31. 2018. 9. 24.) A의원 내원하여 위염 치료 받음.
3. 2019.5.7 암보험 가입.
4. 2019.8.20 위암 확정진단.
5. 2019.8.30 B병원에서 위아전절제술 시행.
6. 2019.10.6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
<판단결과>
1. 피보험자의 위염에 대한 최장 치료기간은 3차례 였을 뿐이고, A의원 소견 상 만성위염은 성인의 위 내시경 검사상 흔히 발견되는 일반적인 내시경소견이라고 진술.
2. 보험계약 년 전의 위내시경 검사 사실까지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에 고지의무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암진단 보험금 지급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