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소암 진단비 수령 후 위암 진단비 추가 지급 사례

난소암 진단비 수령 후 위암 진단비 추가 지급 사례

개인보험 / 암진단특약
진단(질병코드) 난소의 악성 신생물 (C56)
위의 악성 신생물 (C16)

<사실관계>


2000. 3. 23. 암보험 가입.


2000.7. 25. 양측 난소종양 제거술 시행.


2000.7. 31. 수술 부위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원인미상의 난소암 진단. 


2000.8. 18. 조직검사 결과 위암(크루켄버그 종양) 추가 진단.


* 크루켄버그 종양: 난소에서 발견되는 악성 종양. 주로 위암이 난소로 전이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


2000. 8. 31. 난소암 진단비 4,000만원 지급 받음.


2000. 9. 20. 위암 진단비 3,000만원 추가 청구하였으나 보험사에서 지급 거절.



<판단결과>


1. 암진단 후 그 암은 전이된 암이었고 원발성 암은 다른 암이었다고 진단된 경우, 최초로 진단확정된 암의 의미는 원발성 암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


2. 크루켄버그 종양의 경우 위암이 난소로 전이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알려졌고, 당시 난소암 진단은 특정부위(난소)에 대한 조직검사를 통하여 암 발생여부를 판단한 것이지, 최초로 암이 발생한 부위까지 판단한 것은 아님.


3. 최초로 진단확정된 암은 위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보험사는 위암 진단비를 지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