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용종 제거, 수술 보험금 지급 가능
개인보험 / 질병수술비특약
진단(질병코드) |
상세불명의 결장의 양성 신생물 (D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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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A씨는 생명보험 가입 후 건강검진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용종 발견 후 제거.
검사 결과 악성은 아님.
<보상결과>
보험 약관 상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은 수술 보험금 면책 사항에 해당.
단, 위나 대장의 용종을 제거하는 경우 용종 일부가 아닌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수술 보험금 지급 가능.
개인보험 전문 손해사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