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인 인도에서 넘어져서 발목 삼복사 골절

공사중인 인도에서 넘어져서 발목 삼복사 골절

배상책임 / 지자체배상책임보험
진단(질병코드) 삼복사의골절, 폐쇄성 (S82830)
발목 및 발부위에서의 인대 파열 (S932)
후유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관절강직, 족관절 II-1-a (23%)
AMA 장해평가: 다리의 뚜렷한 장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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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해자가 야간에 공사중인 인도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발목 골절 및 인대 파열된 사고로 8주 진단 받음.

경골 골절과 비골 골절에 대하여 각각 관혈적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 전하 원위경비골인대 파열에 대하여 인대봉합술 시행.



<보상결과>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상 관절강직, 족관절 II-1-a  23% 한시장해 5년 적용.


AMA 장해평가상 다리의 뚜렷한 장해 10% 적용.


지자체배상책임보험 및 개인보험으로 후유장해비, 금속내고정 제거비, 흉터제거 수술비 등 보험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