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유암종(D37.5) 일반암 진단비 지급
개인보험 / 암진단특약
진단(질병코드) |
직장의 악성신생물 (C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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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건강검진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로 종양 발견 및 제거술 시행.
제거된 종양 조직검사를 통해 '직장의 악성신생물(C20)' 진단.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하였으나 C20이 아닌 경계성 종양인 직장유암종(D37.5)에 해당한다며 소액암 진단비 외 지급거절 통보.
<보상결과>
사실관계와 의무기록, 판례 검토 및 주치의 면담 이후 제3의 의료기관에서의 의료 재감정을 통해 직장암 C20으로 인정받아 결국 일반암 진단금 지급.
개인보험 전문 손해사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