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에 고여있는 빗물에 미끄러져 넘어져서 좌측 요골 원위부(손목)이 골절된 사고.
X-RAY 검사상 요골 원위부 골절(S622) 진단.
골절 부위에 금속고정술 시행.
<보상결과>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평가상,
- 수관절III(부전강직)-A-2 노동능력상실률(장해율) 13%
- 5년 한시장해
- 사고기여도 100%
아파트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에서 위자료, 일실수익(입원, 장해), 향후치료비(흉터제거비용)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