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시설 하자로 비골골절 사고, 실제 보상 사례

펜션 시설 하자로 비골골절 사고, 실제 보상 사례

배상책임
진단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 (인대 결합 손상 포함)
관절면 연골 손상
후유장해 맥브라이드장해 : 족관절 Ⅱ-1-b (14%)

I. 사건의 개요

관광객이 북적이던 OO년 OO월 OO일 밤, 제주 동쪽 해안도로 한적한 언덕엔 ‘바다 전망’으로 유명한 OO펜션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연인과 방문한 전OO 씨(남·30대)는 2층 객실에서 바비큐장으로 내려가기 위해 목조 계단을 밟는 순간, 갑작스러운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발밑 구조물이 그대로 주저앉는 충격을 겪었습니다.

관리자가 평소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라며 강조했던 그 계단은 이미 손상돼 있었지만, 위험 표지판이나 야간 조명조차 없었습니다.

곧장 119구급대가 출동해 인근 OO병원으로 이송됐고, 응급 진료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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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 (인대 결합 손상 포함)

  • 관절면 연골 손상

OO일간의 입원 치료를 마친 후에도 전OO 씨의 발목 통증과 부종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펜션 측 보험사에서는 과실 비율을 따지며 위자료 역시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는 안내를 해왔다고 합니다.

답답함과 막막함에 사로잡힌 전OO 씨는 SNS에서 '전손사'라는 필명으로 배상책임 관련 성공 사례를 꾸준히 공유하던 저의 블로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사의 설명에 의구심을 품었던 전OO 씨는 곧바로 저에게 연락을 주셨죠.

저는 전OO 씨로부터 사건의 현장 조사, 의료 기록 검토, 그리고 후유장해 평가 준비까지 모든 과정을 일임받게 되었고, 이를 통해 전OO 씨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저희의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II. 관계법규 및 약관의 검토

펜션 계단의 안전 관리는 사업자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사업자는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 안전 관리 책임을 부담하며, 이는 민법 제75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OO펜션은 이용객의 상해 발생에 대비하여 OO보험사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1인당 최대 5,000만 원)을 체결해 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인 전OO 씨는 상법 제724조에 따라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구분

세부 내용

피보험자 책임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미흡으로 인한 구조물 붕괴

보장 범위

타인의 신체 손해 전액(보험 약관상 특별 면책 조항 없음)

개인별 한도액

50,000,000 원

이번 사고는 시설물의 하자가 원인으로 판단되므로, 펜션 사업주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보험사는 보험 약관에 따른 면책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III. 과실평가와 보험금 산정

1) 과실평가

사고 당시 현장 사진, CCTV 분석, 그리고 야간 조도 측정 결과, 붕괴된 목재 계단에는 보수 흔적 없이 심한 균열과 습기로 인한 부식이 확인되었습니다. 야간 외부 조명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용객이 계단의 위험 상태를 사전에 인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펜션 사업주의 안전 관리 소홀 책임이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계단을 이용하는 본인의 주의 의무가 일부 있었다고 보아, 전OO 씨의 과실을 10%로 산정했습니다.

2) 후유장해 평가

전OO 씨는 수술 이후에도 좌측 발목의 움직임에 지속적인 제한을 겪었으며, 이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함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OO년 OO월 OO일, OO대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로부터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측정 항목

측정 각도

정상 범위

비고

배굴

20°

정상대비 25 %

척굴

20°

40°

정상대비 50 %

외번

10°

20°

정상대비 50 %

내번

30°

정상대비 17 %

피해자는 당 사고로 좌측 족관절 운동범위 영구 제한을 소견 받았으며, 이로 인한 현상태는 맥브라이드식 장해 평가 기준 족관절 Ⅱ-1-b에 해당, 노동능력 상실률 14%, 영구장해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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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액 산정

손해항목

산정식

금액(원)

위자료

100,000,000 × 14 % × (1 – 0 %)

14,000,000

입원기간 중 일실수익

(2,350,612 ÷ 30) × 39일

3,055,795

잔존노동능력 손실

2,416,018 × 14 % × 230.5476

77,981,001

손해액 합계

95,036,796

산정된 총 손해액은 93,636,796원이었습니다. 다만, OO펜션이 가입한 보험의 1인당 보장 한도가 5천만 원이었기에, 최종 사정금액으로 50,000,000 원을 제시했습니다.

(본 사정금액은 손해사정사의 최초 평가액으로 최종 결과는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IV. 최종결과

손해액 사정 금액을 보험사에 제출한 후, 저는 전OO 씨를 대리하여 보험사와의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보험사는 저의 사정 금액에 대해 몇 가지 이견을 제시하며 금액 조정을 시도했습니다.

보험사는 크게 두 가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첫째, "헬스트레이너의 소득은 불규칙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둘째, "족관절 가동범위 검사는 주관적인 요소가 있어 후유장해 진단의 신뢰성을 100%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보험사의 주장에 굴하지 않고, 약 5개월간 끈질기게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전OO 씨의 근로소득세 신고 내역과 실제 업무 관련 거래 명세서 등 객관적인 소득 증빙 자료를 추가로 보강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유사 장해 판례들을 비교표로 제시하며 전OO 씨의 후유장해율이 정당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전OO 씨와 함께 추가 관절가동범위 검사에 동행하여 측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수많은 전화 통화와 서류 교환, 그리고 직접 대면 협상 과정을 거친 끝에, 마침내 보험사로부터 긍정적인 합의 제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OO 씨의 꾸준한 치료 노력과 저의 끈질긴 협상 끝에, 최종 합의금은 38,500,000원(보험 계약 한도의 77%)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합의를 통해 전OO 씨는 추가적인 치료비 부담 없이 재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펜션 측 또한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안전 관리 대책을 대폭 강화하는 조건으로 책임을 수용하며 사건은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전태진 손해사정사
더플러스손해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