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수술 후 손목관절 불유합 손해배상청구 6,700만원 보상(완료)

의료과실 수술 후 손목관절 불유합 손해배상청구 6,700만원 보상(완료)

배상책임
진단 완관절 불유합 (M84.13)
후유장해


피해자 : 고○정(1967년생)

사고유형 : 의료과오(오진 및 부적절한 수술 시행)

진단명 : 손목의 연조직염, 관절증, 수술 후 불유합

보장담보 : 손해배상청구(의료진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

보상금액 : 총 67,386,776원 산정


1. 사건 경위 및 치료 경과

- 피해자는 2023.12.15. OO병원 내원하여 손목 인대 파열 진단받고, 2023.12.21. 활막절제술 및 변연절제술 시행받음.

- 이후 감염 증상 발생하여 OO병원으로 전원되어 2024.1.26. 관절경적 활막절제술, 세척술, 척골 단축술 및 금속내고정술 시행받았으나 수술 부위는 15개월이 지난 2025.5.2. 기준까지 불유합 상태 지속 중임.

- 영상상 callus 형성 없고 피질골 간격 명확하며 반응성 경화 및 골극의 연결 없이 내고정물에 의존하는 불유합 상태로 확인됨.

- 맥브라이드 장해표 기준 Ⅲ-A-2(완관절 강직)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 13% 영구장해로 평가됨.


2. 의료진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

- 환자는 만성 통증 환자가 아니었고 단순 외상으로 인해 통증을 호소했음. 그럼에도 척골충돌증후군으로 오진 후 척골 단축술을 시행함.

- 영상 외의 이학적 검사나 증상 경과 확인 없이 진단 내려졌고 수술 시기 또한 감염 발생 20여 일 후로 감염 회복이 불충분한 시점이었음.

- 보존적 치료 기간 없이 당뇨병 기저질환자에게 공격적 처치를 시행한 점은 명백한 판단 미스이며 의료행위로 인한 결과 예견 및 회피 의무 위반으로 판단됨.

- 또한 수술 동의서 및 의무기록 어디에도 척골충돌증후군 진단명이나 척골 단축술에 대한 설명은 없었고 환자 역시 뼈를 절제하는 수술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 채 염증 제거 정도로 이해하고 수술 동의함.

- 불유합 가능성 등 주요 합병증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3. 손해사정사 의견 및 손해액 산정

- 수술 후 발생한 불유합 상태로 인해 영구장해 발생했으며 손해사정사로서 다음과 같이 손해액 산정함.

- 위자료 + 일실수입 + 휴업손해 + 향후치료비 + 흉터성형비, 골이식, 재수술 포함하여

- 총 손해액 67,386,776원 산정


4. 정리

- 피해자 고○정님 사례는 의료진의 진단오류, 수술 시기 및 방법의 부적절성, 그리고 설명의무 미이행이 복합된 의료과오 사안임.

- 환자는 감염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으나 충분한 설명 없이 뼈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고 그 결과 불유합이라는 회복 불가능한 장해를 입게 됨.


 

이태우 손해사정사
지산손해사정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