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양측 발목골절 4,200만원 보상(완료)

교통사고 양측 발목골절 4,200만원 보상(완료)

교통사고
진단 족관절 부전강직 (14%)


피해자 : 장○비(2000년생)

사고일자 : 2024년 12월

사고유형 : 교차로에서 차량 좌회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가해 차량 과실 100%)

진단명 : 양측 발목 경골내과골절 / 금속내고정술 시행

장해진단 : 양측 발목관절 부전강직 (맥브라이드 평가기준 26.04%)

보상금액 : 4,200만 원 보상


1. 사고 내용 및 치료 경과

2024년 12월 초 피해자 장○비는 야간 배달 업무 중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도중 좌회전 신호를 무시한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함.

이 사고로 인해 양측 발목 부위에 강한 충격을 받아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됨.

응급 MRI 및 CT 검사 결과 양측 발목 모두 경골내과 골절 소견 확인되었으며 이후 정형외과에서 양측 금속 내고정술(ORIF with plate & screws)을 시행.

수술 후 약 6주간의 석고 고정, 3개월 이상의 물리치료 및 재활을 진행하였음에도 보행 시 통증, 계단 이동 시 불균형, 관절 가동범위 제한 등의 기능적 불편이 지속됨.


2. 후유장해 평가 및 손해사정

정형외과 주치의로부터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음.

양측 족관절의 배굴(dorsiflexion), 첨족(plantar flexion)이 정상범위의 절반 이하로 제한되었고 계속적인 운동장애가 예견된다는 판단 하에 맥브라이드 기준상 족관절 부전강직 평가됨.

한시장해로 평가되었으며, 통증 지속, 기능 제한, 연령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함.


3. 손해액 산정

월 소득 : 보통인부임금 3,248,612원(2025년 상반기 기준)

장해율 : 26.04%

호프만계수(3년)

과실 : 없음 (100:0 사고)

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 : 28,276,575 원

여기에 위자료, 입원치료비, 간병비, 흉터제거비용 등 포함

→ 최종 보상액 4,200만 원 수령



이태우 손해사정사
지산손해사정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