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쇄골골절 2,200만원 보상(완료)
진단 |
쇄골골절 (S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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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맥브라이드장해 : 부전강직 (18%) |
피해자 : 박○철(1986년생)
사고일자 : 2025년 3월 12일
사고유형 : 오토바이 대 차량 교통사고 (100:0 피해자 과실 없음)
진단명 : 좌측 쇄골골절 및 쇄골 원위부 분쇄골절
치료내용 : 관혈적 정복 및 금속 내고정술(ORIF) 시행
장해평가 : 견관절 부전강직으로 맥브라이드 장해율 적용
보상금액 : 총 22,000,000원 보상
1. 사고 경위 및 치료 경과
피해자 박○철은 2025년 3월,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 중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측면을 충돌당해 전도되었고 응급실에서 촬영한 X-ray 및 CT상 좌측 쇄골 및 쇄골 원위부 분쇄골절 진단을 받음.
금속판 및 나사 고정술(ORIF) 시행 후 도수·물리치료 및 운동 재활 진행하였으나 외전·굴곡 동작 등에서 지속적인 기능 제한과 통증 호소.
2. 후유장해 평가 및 손해사정
정형외과 장해진단서상 견관절의 가동 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측정됨.
맥브라이드 장해평가기준 부전강직에 해당하여 장해율 18% 적용.
한시장해는 수술 후 기능적 회복이 일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3년으로 설정.
- 월 소득 기준: 보통인부임금 3,248,612원(2025년 상반기 기준)
- 장해율: 18%
- 호프만계수(3년)
- 여기에 위자료 및 기타 손해 포함하여 총 22,000,000원 보상
3. 손해사정 절차 및 결과
- 보험사 초기 대응은 “장해 정도 불명확”을 이유로 자문의 소견 요구.
- 하지만 MRI 소견, 도수치료 이력, ROM 측정표 등을 기반으로 손해사정서 작성.
- 자문 없이도 장해의 객관성 확보되어 최종 18%, 3년 한시장해로 인정.
4. 손해사정 결론
쇄골 골절 이후 외상성 견관절 강직은 일상생활 및 직업활동에 큰 제한을 주는 장해임.
피해자 박○철은 전문 손해사정을 통해 맥브라이드 기준상 인정 가능한 최대 수준의 장해율과 한시장해 기간을 반영해 정당한 보상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