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좌측 발목골절 3,550만원 보상(완료)
진단 |
좌측 족관절 골절 (S9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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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맥브라이드장해 : 족관절 부전강직 (14%) |
피해자: 정○혁(1991년생)
사고유형: 보행자 사고(차량과의 충돌)
진단명: 좌측 족관절 골절
치료내역: 관혈적 정복 및 금속핀 고정술(ORIF) 시행, 이후 재활치료
보상결과: 후유장해율 14% 총 35,500,000원 지급
1. 사고 개요 및 치료 경과
2024년 10월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충돌됨.
응급실 이송 후 정형외과 진료에서 좌측 족관절의 비골하단 및 내과 부위 분쇄성 골절 진단.
정확한 정복 및 고정을 위해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나사고정술(핀고정술) 시행.
이후 6주간 비가동 석고 고정 후 체중부하 재활과 관절가동범위 회복 치료를 병행함.
- 수술명: ORIF with screw fixation
- 수술일: 2024년 10월
- 고정핀은 제거계획 없이 유지됨
2. 후유장해 평가
치료 종료 후 6개월 이상 경과 시점에서 족관절의 기능장해에 대해 후유장해 진단.
■ 족관절 기능장해 – 맥브라이드 해당
- 인정장해율: 14% 5년
- 외상기여도: 100%
- 참고자료: 장해진단서, 관절운동 측정기록지, 영상의학적 소견 첨부
3. 손해사정 및 보상 산정
(1) 상실수익액
기준 월소득: 2025년 상반기 보통인부임금 3,248,612원
3,248,612 × 장해율 × 호프만 = 24,311,410원
(2) 위자료
족관절 고정술, 지속적 통증 및 외관상 변화 반영
→ 10,000,000원
(3) 향후치료비 및 통원비
수술 후 재활 및 통증조절 목적 치료 등
→ 약 1,200,000원
(4) 총 보상금 합계
→ 24,311,410원 + 10,000,000원 + 1,200,000원
= 35,500,000원
4. 손해사정 쟁점
본 건은 족관절의 기능장애가 명확히 입증된 사례로 맥브라이드 장해기준에 따라 최대한 높은 장해율로 인정받는 것이 필요함.
이에 대한 입증은 장해진단서, 운동범위기록, 영상판독소견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체계적인 손해사정과 손해액 산정이 이루어졌으며 보통인부기준 소득을 적용하여 공정하고 통일된 방식의 장해상실수익액 산정 주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