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십자인대파열 6,800만원 보상(완료)
진단 |
십자인대파열 (S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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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맥브라이드장해 : 슬관절 이완장해 IV-1 (14.5%) |
피해자: 강○혁(1980년생)
사고일자: 2025년 1월 7일
진단명: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치료내역: 관절경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지급보험금: 총 6,800만 원(상실수익액 + 위자료 + 휴업손해 등)
1. 사고 경위 및 치료 경과
피해자 강○혁은 음식점을 운영하며 주방일을 겸하는 자영업자로 2025년 1월 7일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무단횡단 차량과 충돌하여 좌측 슬관절(무릎)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진단을 받음.
대학병원 정형외과에서 관절경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행.
6개월간 물리치료 및 재활을 병행하였으나 무릎 불안정성 지속.
KT2000 검사 결과 동요 차이 9mm로 확인되며 보행 및 장시간 서기 어려운 상태 지속.
2. 후유장해 평가
KT2000 아르트로미터 검사에서 동측 무릎 간 동요차 9mm 확인.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상 슬관절 이완장해 IV-1 해당하여 장해율 14.5%로 평가됨.
직업 특성상 주방에서 장시간 서 있거나 물건을 옮기는 활동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직업상 제한도 장해율 인정에 기여함.
3. 손해액 산정
장해율: 14.5%
가동연한: 43세 기준, 65세까지 총 22년
상실수익액 산정 = 3,248,612만 원 × 14.5% × 가동연한 호프만 = 약 6,000만 원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 및 간병비 일부 = 800만원
총 지급 보험금: 6,800만 원
4. 보험회사 주장
"수술 후 회복되었으므로 장해 없음"
"직업 변경은 개인 사정"
"기왕증 및 체중 문제 등 다른 요인 존재"
이에 따라,
- KT2000 검사 등 기계적 측정 자료로 무릎 불안정성 입증.
- 사고 전 주방 근무 지속 사실 및 사고 후 직업 전환 정황 확보.
- 사고 전 병력 및 건강상 문제 전혀 없음.
5. 손해사정 최종 결과
최초 보험사로부터 3,000만 원 수준의 합의금 산정되었으나 손해사정사의 평가를 거쳐 6,800만 원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