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점막내암 일반암진단비 2,000만원 보상(완료)
진단 |
대장점막내암 (D01.0) |
---|
피보험자: 강○정(1965년생)
가입 시기: 2008년 3월
담보 내용: 일반암진단비 2,000만 원
진단일자: 2023년 10월 4일
최초 진단명: 대장점막내선암(D01.0)
조직병리결과: Intramucosal adenocarcinoma with invasion into lamina propria
보험사 초기 판단: 소액암(제자리암)으로 분류하여 진단비 20%만 지급 통보
최종 지급 결과: 일반암진단비 전액 2,000만 원 지급
1. 보험금 청구
피보험자 강○정 님은 건강검진 중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용종이 발견되어 폴립절제술 시행, 이후 조직검사에서 점막 내 선암(intramucosal adenocarcinoma)으로 확인됨.
진단서에는 KCD 진단코드 D01.0(대장의 제자리암)이 기재되었고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는 약관상 소액암 해당으로 진단비 20%만 지급 통보함.
2. 손해사정서 제출 및 쟁점
피보험자는 2008년 3월 이전에 보험을 가입한 상태로 해당 약관은 점막내암 기준 검토.
병리조직검사 결과지에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invasion)", "대장점막내암(intramucosal adenocarcinoma)" 명시됨 확인.
"점막하층(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확인.
보험사는 조직 침윤의 깊이를 기준으로 정당한 설명 없이 소액암으로 분류하였으나 명확한 기준 없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해석을 적용한 점과 의료분쟁조정 사례 및 유사 법원 판례를 포함하여 손해사정서 제출.
3. 보험사의 최종 결정
재심사 결과, 보험사는 피보험자 측의 의견과 손해사정서 내용 수용
→ 일반암의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인정하여 진단비 전액 2,000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