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선종제거 후 유사암 진단비 1,000만원 보상(완료)

대장내시경 선종제거 후 유사암 진단비 1,000만원 보상(완료)

개인보험
진단 대장의 양성 신생물 (D12.0)


피보험자: 김○아(1971년생)

가입담보: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최초 진단명: 대장의 양성 신생물 (D12.0)

조직검사결과: Tubular adenoma with high grade dysplasia

시술일자: 2024년 12월 10일

지급보험금: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전액 지급


1. 보험금 청구

김○희 님은 2024년 12월, 국가건강검진 중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용종 1개 발견되어 제거 시술 시행.

제거된 조직의 병리학적 판독 결과 "고등급 이형성(high grade dysplasia)을 동반한 선종성 용종" 으로 확인됨.

의료기관 진단서는 D12.0 (결장의 양성 신생물) 코드로 발급되었으나 병리결과지에는 "고등급 이형성 소견"이 명시되어 있었음.


2. 보험사 초기 입장

보험사는 아래와 같이 주장함.

- 진단서상 질병코드가 D12.0(양성신생물)이라는 점.

- 항암 및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점.

- 선종의 크기가 작다는 점.


3. 손해사정 쟁점

피보험자 측은 병리학적 소견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

- High grade dysplasia(고등급 이형성)은 위험한 선종으로 분류됨.

- 유사암 약관 정의에 따라 점막내암, 제자리암(CIS), 고등급 이형성(HGD) 등은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유사암) 지급 조건으로 분류됨.

- 병리학 용어 해석 등을 종합하여 손해사정서를 작성해 제출.


4. 보험사 최종 결정

보험사는 제출된 병리조직검사결과지와 손해사정서 내용을 종합 검토한 결과, "Tubular adenoma with high grade dysplasia" 를 암 전단계 병변(유사암 범주)로 인정.

→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전액 지급 결정.


※ 보험회사 선종은 암의 해당없음을 주장하였으나 최종 유사암을 인정하였으므로 대장내시경 후 선종을 제거를 하였다면 조직검사결과지 발급하여 확인 필수(보내주시면 검토해 드립니다).



이태우 손해사정사
지산손해사정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