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형 낭성 기형종(D36.9) 경계성종양 진단비 500만원 보상(완료)
진단 |
성숙형 낭성 기형종 (D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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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최○정(1976년생)
가입담보: 경계성종양 진단비(500만 원)
진단명: 성숙형 낭성 기형종(D36.9)
조직검사결과: foreign body type giant cell consistent with mature cystic teratoma
가입일: 2007년 11월 15일
지급보험금: 500만 원 지급
1. 청구 내용
최○정 님은 2023년 9월경 흉부CT 촬영에서 흉선 종괴 소견을 받고 대학병원 흉부외과에서 조직검사 및 종양 제거술을 시행.
조직검사 결과 상 foreign body type giant cell 관찰, 병리 판독 결과 성숙형 낭성 기형종(mature cystic teratoma) 로 확정 진단받음.
2. 보험사 초기 주장
보험사는 진단서상의 진단코드가 D36.9(기타 양성신생물) 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암진단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부지급 통보.
3. 손해사정서 제출 및 쟁점
최○정 님의 보험 가입일이 2008년 4월 1일 이전이라는 점, 그 당시 적용되는 질병 분류는 KCD 4차 기준임 확인.
이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유효한 질병분류 체계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들어 KCD 4차 기준상 '경계성 종양' 해당으로 판단하여 손해사정서 제출.
4. 보험사 최종 결정
보험사는 제출된 병리보고서, 조직검사결과, 질병분류 체계 변경 이력 및 적용하여 손해사정의견서를 종합 검토한 결과 성숙형 낭성 기형종을 경계성종양으로 인정하고 경계성종양 진단비 50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