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사고 얼굴 흉터 배상책임, 손해사정 성공 사례

수상레저 사고 얼굴 흉터 배상책임, 손해사정 성공 사례

배상책임
진단 눈꺼풀·광대 주변 5 cm 복합 열상
후유장해 국가배상법 : 국가배상법상 외모 추상 12급 14호 (15%)

“여행지에서 탄 제트보트가 파도에 급정거하는 바람에,

선체 모서리에 얼굴이 부딪힐 줄은 정말 몰랐어요.”


20OO년 O월 O일 오후, OO도 OO 해변 앞바다에서 제트보트를 체험하던 유OO씨는 파도에 급하게 흔들린 보트에서 내리다 선체 모서리에 눈 언저리를 부딪히는 제트보트 안면 흉터 사고를 겪었습니다.

결과는 눈꺼풀 5 cm 복합 열상, 성형·봉합수술, 그리고 긴 통원 치료였죠.

그렇다고 업체의 탓만 하기도 애매한 레저 사고—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3분만 투자하시면 제트보트 안면 흉터 사고에서 O천만원(책임 제한 후)을 인정받은 구체적인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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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건의 개요

  • 사고일시 : 20OO년 O월 O일 17 시

  • 사고장소 : OO도 OO 해변 앞 200 m 해상

  • 사고내용 : 하선 직전 파도에 보트가 급정지하며 선체 모서리에 안면부 충돌

  • 상병명 : 눈꺼풀·광대 주변 5 cm 복합 열상

  • 치료경과 : 응급 봉합 → O월 O일 성형 봉합술 → 현재 OO병원 흉터 관리

여성이었던 의뢰인은 얼굴에 반흔이 눈에 띄게 남았기에 대인기피까지 겪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측이 최초로 제시한 금액은 약 40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이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정확한 손해액 평가를 위해 더플러스 손해사정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II. 보험계약사항

가. 보험회사 : OO손해보험

나. 계약자 : OO레저

다. 피보험자 : 유OO

라. 담보종목 : 수상레저종합보험

바. 담보한도 : 인당 1 억 원(상해) / 치료비 500 만 원

레저업체는 대개 영업배상·레저배상보험을 통해 승객 상해를 담보합니다. 여행 전 약관·한도를 확인하면 사고 시 대처가 수월해집니다.

III. 관계법규 및 약관의 검토

  1. 민법 제750조 — 시설·선박 관리상 과실이 인정되면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2. 민법 제756조 — 사업주는 직원 과실로 인한 손해도 함께 배상해야 합니다.

  3. 수상레저종합보험 약관 — 선박 사용·관리 중 발생한 인명 피해를 약관 한도 내에서 보장합니다.

위 규정으로 선박 측 배상책임이 성립하고, 보험사가 약관 한도에서 보상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무가 주어진다고 해서 책임이 전적으로 업장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과실 비율은 따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그렇다면 과실은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IV. 과실의 평가

  1. 안전교육 부재 : 선장은 출항 전 “파도에 주의하세요”라는 짧은 구두 안내만 했을 뿐, 초보 승객에게 손잡이 위치·상체 자세·하선 순서 등 구체적 안전지침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2. 보호장비 미흡 : 선체 모서리에는 완충 패드(뱀프)나 고무 몰딩이 설치되지 않아, 작은 충격에도 직격으로 안면이 부딪힐 수 있었습니다.

  3. 환경 예측 실패 : 사고 시간대 파도가 평균보다 높았음에도 운항 속도·회전 강도를 그대로 유지한 점이 확인됐습니다.

  4. 피해자 주의의무 : 유OO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안내된 좌석에서만 이동했으며, 음주·약물 복용 사실도 없었습니다.

‘레저시설 운영자는 이용객에게 위험 예견 가능성을 알리고 적절한 대비조치를 해야 한다’는 다수 하급심 판례(예: 수상스키·바나나보트 사고 책임인정 사례)를 참고해 비율을 산정했습니다. 최종 적으로 저희측에서 선박 측 70 %, 피해자 30 % 과실비율을 산정 했습니다.

V. 손해액 산정

국가배상법상 외모 추상 12급 14호 ― 눈꺼풀·광대 부위 5 cm 선상 반흔으로 노동능력상실률 15 %를 인정하였습니다.

  • 이 장해율을 기초로 각 손해 항목을 산정합니다.

가. 위자료 산정.

 · 기준액 100,000,000 원 × 장해율 15 % = 15,000,000 원

 · 피해자 과실 30 % 감안 ― 위자료는 30 %의 60 %만 차감 → 15,000,000 원 × (1 − 0.30 × 0.60)

 · 12,300,000 원 산정.

나. 일실수익액 산정.

 · 현실소득 2,129,416 원 × 장해율 15 % = 319,412 원(월 손실)

 · 호프만 중간이자계수 230.1655 적용 ― 정년 60세까지 32년 3개월(387개월) 남아 있어, 미래 손실을 현가한 값입니다.

 · 과실 70 %(선박 측) 반영 → 2,129,416 원 × 0.15 × 230.1655 × 0.70 = 51,462,400 원 산정.

다. 직불치료비 산정.

 · 영수증 합계 174,610 원 × 선박 측 과실 70 % → 122,227 원 산정.

라. 손해액 합계 산정.

 · 가. + 나. + 다. = 63,884,627 원 산정.

본 사정금액은 손해사정사의 최초 평가액으로 최종 결과는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VI. 이 사건 보상의 핵심, 그리고 뒷 이야기

  1. 제트보트 안면 흉터 사고처럼 레저업체 과실이 명확하면 포기하지 말고 배상을 청구하세요.

  2. 얼굴·목 반흔은 작은 상처라도 영구 장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봉합 직후·치유 경과 사진을 꼭 남기세요.

  3. 위자료는 반흔 위치 + 길이 + 색소 변화로 결정됩니다. 성형외과·피부과 소견을 함께 제출하면 협상력이 높아집니다.

  4. 호프만계수·장해율·과실률이 손해액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숫자 하나라도 정확히 계산하려면 손해사정사의 의견서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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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거울 볼 때마다 울컥했는데, 치료비뿐만 아니라 장해에 대한 손실과 위자료까지 인정받으니 그나마 마음이 놓였어요.

덕분에 다음 여행도 다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트보트 안면 흉터 사고처럼 예기치 못한 레저 상해가 생기더라도,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산정 과정을 거쳐 정당한 보상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