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경위]
고객님께서는 골프 관련 직군에 종사하고 계셨고, 직업 특성상 내측상과염(골프엘보)이 있어, 종종 체외충격파 및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계셨습니다.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다가 프롤로 주사 치료(Prolo therapy)를 받으셨는데요.
이후 감염증상(팔이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의 통증과 관절이 모두 신전되지 않는(펴지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 팔꿈치의 화농성관절염 M00.92 진단 하, 관절경적 변연절제술 및 내상과염의 농양절제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후 회복하시면서 올해 4월경, 의료과실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병원배상책임보험 청구 문의를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