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측상과염 프롤로 주사치료 후 화농성관절염 진단, 의료배상책임보험 손해사정 사례

내측상과염 프롤로 주사치료 후 화농성관절염 진단, 의료배상책임보험 손해사정 사례

배상책임
진단 인대장애, 척골 (M24.23)
내측상과염 (M77.0)
상세불명의 화농성 관절염, 팔꿈치관절 (M00.92)

[본 사안의 내용 요약]

골프엘보, 흔히 내측상과염이라고 하는 팔꿈치 통증 치료 중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하여 병원 의료배상책보험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진행


[사고 경위]

고객님께서는 골프 관련 직군에 종사하고 계셨고, 직업 특성상 내측상과염(골프엘보)이 있어, 종종 체외충격파 및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계셨습니다.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다가 프롤로 주사 치료(Prolo therapy)를 받으셨는데요.

이후 감염증상(팔이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의 통증과 관절이 모두 신전되지 않는(펴지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 팔꿈치의 화농성관절염 M00.92 진단 하, 관절경적 변연절제술 및 내상과염의 농양절제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후 회복하시면서 올해 4월경, 의료과실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병원배상책임보험 청구 문의를 주셨습니다.


[의료사고 손해사정 진행]

고객님은 수술 이후 가동범위 제한으로 인한 후유장해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셨고, 손해액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가 가장 큰 관건이었는데요.

  • 내측상과염의 치료를 위한 프롤로 주사 치료를 택한 것에는 과실이 없지만, 의무기록지에 드러나는 치료 상황과 환자의 증상 진술에 비추어 의사의 책임이 발생함을 주장하고, 책임제한을 설정하였습니다.

  • 이후 손해액에 있어서는 실제로 부담한 치료비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 휴업손해와 위자료를 제외하고 추가적인 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건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 배상책임, 교통사고 자동차보험과는 전혀 다른 프로세스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각 의료처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과 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며, 의사의 책임제한 또한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되기 때문에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손해사정 진행 결과]

전체 손해액에 책임제한을 적용하고 추가적으로 위자료가 삭감 없이 인정되어, 청구했던 손해사정 금액과 10만원 이내의 오차범위에서 최종 손해보상금 약 12,000,000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배상책임 위자료와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