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족에 의한 변연절제술 당뇨병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시행한 수술로 볼 수 있을까? 개인보험 진단 당뇨족 (E11) 1.기초사실 당뇨병에 의한 당뇨족으로 10회 변연절제술 시행2.당사자의 주장- 보험사 : 당뇨병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로 볼 수 없어 지급 불가- 손해사정의견 : 변연절제술도 수술에 해당되고, 당뇨병성 족부궤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시행한 수술임을 근거 확보 후 손해사정서 피력3.처리결과손해사정서 의견 부분적 반영 고승현 손해사정사 천지손해사정 상담준비중 이전 다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