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리 골절, 배상책임 보험금 손해사정 사례
진단 |
우측 원위부 경골 골절 우측 원위부 비골 폐쇄성 골절 |
---|---|
후유장해 |
맥브라이드장해 : 우측 족관절 장해 (23%) |
I. 사건의 개요
본 사고는 OO시 소재 음식점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OO씨는 2층에서 식사 후 계단을 내려오다 미끄러져 우측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한 재해자의 부상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측 원위부 경골 골절
- 우측 원위부 비골 폐쇄성 골절
피해자는 다음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 정복 및 외고정 장치 및 연성 금속정 삽입술
- 외고정 장치 제거술과 금속 나사못, 금속판 및 골대체재 삽입술
II. 관계법규 및 약관의 검토
손해배상책임
피보험자는 공작물 관리에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민법 제390조와 제758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보험회사의 보상책임
OO손해보험(주)은 피보험자가 소유·관리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을 보상할 의무가 있으며, 약관에 의거 면책사항이 없는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피해자 직접청구권
상법 제724조에 따라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III. 과실평가와 보험금 산정
1. 과실 평가
본 사건에서 계단의 마모와 미끄러움이 사고 원인이 되었습니다. 피보험자는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해 미끄럼 방지 테이프나 주의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계단 상태를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피해자에 대한 책임의 제한을 10%로 사정합니다.
2. 후유장해의 평가
피해자는 사고로 우측 족관절 기능에 장해를 입었으며, **노동능력 상실률 23%**에 해당한다고 소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본 손해사정사는 해당 장해율을 적용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보험금 산정 내역
- 위자료: 100,000,000원 × 장해율 23% × {1 - (과실 30% × 60%)} = 18,060,000원
- 일실수익액
- 입원기간 중 일실수익: 5,747,426원 × (1 - 과실 30%) = 4,023,198원
- 입원기간 후 일실수익: 104,517,685원 × (1 - 과실 30%) = 73,963,199원
- 합계: 77,986,397원
- 직불치료비: 5,599,203원 × (1 - 과실 30%) = 3,919,442원
총 손해액 합계: 99,965,839원
(본 사정금액은 손해사정사의 최초 평가액으로 최종 결과는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