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골절 후 가중장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
진단 |
흉추12번 압박골절 요추3번 압박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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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주요내용 | 기타 |
2020.06.22 | 흉추12번 압박골절로 뚜렷한 기형 장해진단 | 장해지급률 30% 지급받음 |
2022.00.00 | 새로운 사고로 요추3번 추가 압박골절 발생 | |
2024.10.11 |
| x-ray 비교분석 |
고객 측 문의
기왕의 사고에 따른 흉추12번 압박골절로 장해지급률 30%를 받았는데 추가 사고에 의한 요추3번 압박골절로 15.3°로 약간의 기형장해가 남았는데 추가적인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약관에 의한 손해사정사 의견
보험약관상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장해는 그 중 가장 높은 장해지급률을 지급토록 함.
척추의 경우 목뼈부터 꼬리뼈(S1)까지 하나의 동일부위로 봄.(2018.4.1 장해분류표기준)
기왕의 장해보더 더 가중된 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중된 장해에서 기왕의 장해지급률을 차감한 장해지급률에 따른 장해급여금을 지급함.
사안에 따른 예시(척추장해 한정)
위 사안의 경우 가중된 장해는 발생하지 않았기에 가중장해에 따른 장해보험금 부지급
사안에 따른 예시 (척추장해 한정) | 장해지급률 | 장해지급률 | 장해지급률 |
현재 | 15%ㅣ30%ㅣ50% | 30%ㅣ50% | 50% |
기왕장해 | 15%ㅣ30%ㅣ50% | 15%ㅣ15% | 30% |
가중장해 | 0%ㅣ 0%ㅣ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