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종업원이 찌개 쏟아서 화상 입은 사고
진단 |
팔의 화상, 부식 및 동상의 후유증 (T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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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국가배상법 : 팔의 노출면의 수장대의 반흔이 남은 자 (5%) |
<사실관계>
식당에서 종업원이 찌개 뚝배기를 피해자의 팔에 쏟아서 화상을 입은 사고.
찌개를 쏟은 팔은 심재성 2도 화상으로 1년 넘게 입원 및 색소레이저 치료를 여러 번 받은 후, 팔의 화상, 부식 및 동상의 후유증 (T95.2) 진단.
<보상결과>
국가배상법상 팔의 노출면의 수장대의 반흔이 남은 자로 추상장해 노동능력상실률 5% 적용.
영업시설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관계비, 일실수익(장해, 입원, 통원), 위자료, 향후치료비(성형치료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