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교통사고 손해사정 사례>
진단 |
원위 요-척골 골절 늑골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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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맥브라이드장해 : 관절강직 (13%) |
이번사례는 T자 삼거리 도로의 직진 오토바이와 좌회전 차량과의 교통사고 입니다.
1.사고관계
가해차량은 T자도로 좌회전 차량이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과실을 50:50으로 판단(?)하고 사고처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피해사항
일반적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시 충격으로 핸들이 돌아가면서 손목이 꺽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의뢰인도 손목관절의 분쇄골절상을 입으셨습니다.
3.사고조사 과실조정
사고현장을 본 손해사정사가 직접 확인한 결과,
자동차가 진입한 도로는 교통사실확인원의 사고현장약도와 달리 소로로 확인되었고,
이는 과실에 수정요소로 적용되기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자위험부담론으로 과실을 감산적용 할 수 있어 이를 주장하여 과실을 조정하였습니다
4.손해사정
조정된 과실로 손목관절강직 후유장해를 감안하여 손해액평가 완료
5.맺음말
사고내용만 듣고, 서류만 보고 과실을 주장하는 보험사와 달리 현장 확인 통해 과실조정 요소를 직접 입증하여 조정한 사례입니다. 꼭! 전문가와 동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