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로 발목, 삼복사(삼과) 골절
진단 |
삼복사 골절, 발목 (S8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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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맥브라이드장해 : 종골 골절 A-1-b (14%) |
<사실관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승용차에 치어 넘어지면서 발목, 삼복사(삼과)골절 사고.
CT 검사상 삼복사 골절, 발목 (S8283) 진단. 상해급수 5급.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 고정술 시행.
<보상결과>
피해자 무과실 및 가해자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평가상,
- 종골 골절 A-1-b, 장해율 14%
- 한시장해 5년
- 외상기여도 100%
자동차보험(대인)에서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장해 상실수익액, 통원비, 향후치료비 지급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