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로 발목, 삼복사(삼과) 골절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발목, 삼복사(삼과) 골절

교통사고 / 자동차보험
진단(질병코드) 삼복사 골절, 발목 (S8283)
후유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종골 골절 A-1-b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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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승용차에 치어 넘어지면서 발목, 삼복사(삼과)골절 사고.


CT 검사상 삼복사 골절, 발목 (S8283) 진단. 상해급수 5급.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 고정술 시행.



<보상결과>


피해자 무과실 및 가해자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평가상,

- 종골 골절 A-1-b, 장해율 14%

- 한시장해 5년

- 외상기여도 100%


자동차보험(대인)에서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장해 상실수익액, 통원비, 향후치료비 지급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