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에서 스노우보드 타다가 충돌사고로 발목 복숭아뼈 양과골절.

스키장에서 스노우보드 타다가 충돌사고로 발목 복숭아뼈 양과골절.

배상책임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진단(질병코드) 발목 양복사 골절, 폐쇄성 (S82820)
후유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족관절 부전강직 II-1-b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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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해자가 스키장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오던 중 뒤에서 스키를 타던 가해자가 충돌하여 발목이 골절된 사고.


119에 실려 병원으로 간 피해자는 X-RAY 및 MRI 검사 결과, 발목 양복사 골절, 폐쇄성 (S82820)로 전치 6주 진단.


약 1주일 간 입원하며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 고정술 시행. 약 1년 후 핀 제거술 시행.



<보상결과>


사고내용 조사 결과, 사고 발생 경위 및 상급자 슬로프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가해자 과실 70% 적용.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상,

- 족관절 부전강직 II-1-b, 장해율 14%

- 한시장해 3년

- 사고기여도 100%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서 위자료,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장해일실수익 지급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