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고 가다 공사현장에서 넘어져 대퇴골 골절.

자전거 타고 가다 공사현장에서 넘어져 대퇴골 골절.

배상책임 /

dc2bd9335d64c0b5da284217abeb0f2c_1694050214_9762.png
 

<사실관계>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공사현장을 지나가다가 공사 자재에 걸려 넘어져 사고.


119를 타고 병원으로 호송되어 X-RAY 검사 결과, 대퇴골 경목의 골절, NOS (S7205) 소견으로 전치 12주 진단.


입원하여 도수 정복술 및 금속나사 고정술 시행.



<보상결과>


공사 현장관리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 접수.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상 고관절 부전강직 II-A-1, 장해율 12%, 영구장해 적용.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에서 위자료, 기왕치료비, 휴업손해, 장해일실수익, 통원비, 간병비, 향후치료비 지급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