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런닝머신 고장으로 척추압박골절
배상책임 / 영업배상책임보험
진단(질병코드) |
척추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S2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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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척추체의 골절 I-A-1-c (32%) |
<사실관계>
피해자가 헬스장에서 런닝머신 이용 중 런닝머신의 오작동으로 인해 속도가 급격히 올라가다가 정지하면서 나가 떨어진 사고.
척추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S22.07) 전치 6주 진단.
<보상결과>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평가상 척추체의 골절 I-A-1-c로 노동능력상실률 32%.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관계비, 일실수익(장해, 입원, 통원), 위자료 지급.
배상책임 전문 손해사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