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치료를 위해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 암 수술비 지급이 가능할까?

암 치료를 위해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 암 수술비 지급이 가능할까?

개인보험 / 암수술비 특약
진단(질병코드) 뇌의 악성신생물 (C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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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보험자가 뇌종양 진단을 받은 후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이후 보험회사에 암 수술비를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지급 거절을 하였다.


암 치료를 위해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 암 수술비 지급이 가능할까?



<판단결과>


금융감독원은 방사선 치료는 암의 주요 치료 방법이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외과적 수술을 대체할 필요가 있는 의학적 견해를 근거로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암 수술 급여금을 지급할 것을 보험사에 권고하였다.


※ 방사선 치료에 대한 암수술 진단비 지급기준


1. 수술의 정의가 '생체에 절단, 절제 등'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암보험 상품.

2.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암이 진행된 경우 또는 시행할 경우 신체기능 훼손등으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