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 PSA 수치검사 미고지, 고지의무 위반 아님.

전립선 PSA 수치검사 미고지, 고지의무 위반 아님.

개인보험 / 유사암진단비 특약
진단(질병코드) 전립섭의 악성 신생물 (C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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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 2011. 10. 14. 피고(피보험자)는 A병원에서 PSA(전립선특이항원) 수치 검사 결과 8.45ng/ml으로 나타나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다.


2. 2011. 11. 7. B병원에서 다시 검사한 PSA 수치는 6.36ng/ml이었고, 2011. 11. 11. B병원에서 검사한 PSA 수치는 116.3ng/ml으로 나타나 전립선 조직검사를 받았다.


3. 2011. 11. 16. 피고는 원고(보험회사)와 암진단비, 암수술비,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등 암 관련 담보를 포함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4. 2011. 11. 21. 피고는 B병원에서 조직검사 결과 전립선 암이 아닌 '양성 전립선비대증(N40)'으로 진단되었으며, 이후 6개월마다 실시한 PSA 수치검사에서 수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전립선 생검을 실시하였고, 2012. 12. 27. '전립선 암(C61)'으로 진단되었다.


5. 피고는 원고(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원고에게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고, 피고의 고지의무위반과 피고의 암 진단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판단결과>


1. 피고는 PSA 수치 검사, 재검사, 전립선 조직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전립선암으로 진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그렇다면, ①피고가 A. B병원에서의 PSA 수치 검사 결과에 관하여 어떠한 설명을 들었는지, ②피고가 2011. 11. 11. B병원에서 받은 PSA 수치 검사 및 전립선 조직검사의 결과를 확인하여 알게 된 것이 언제인지, ③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을 심리하여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PSA 수치 검사 및 전립선 조직검사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3.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의 점과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는 상법 제655조 단서에 따라 여전히 피고에 대하여 위 해지 시점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채무를 부담한다.



※ 상법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액청구권)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와 제6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